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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고용 및 해고분쟁

회사의 강요로 사직하게 된 경우는 해고인가요

노사관계를 형성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말할 때 정당성을 갖고 있어야 사유가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게 됐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부당해고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인바운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A는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친언니와 콜 수와 점심시간 등에 대한 메신저를 주고받았다. 이를 발견한 사용자 B는 근로자 A가 경쟁사의 스파이로 활동한다고 여기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 근로자 A는 강요에 의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게 됐다.

 

퇴직


노사 입장

근로자 A
사용자 B는 기밀을 유출한 산업스파이로 오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등의 해악을 고지하여 사직의 의사가 없는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시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부당해고이다.

사용자 B
비위행위에 대한 경위서를 징구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자 근로자 A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다.

 

법률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하나, 근로자가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친언니와 콜 수 등에 관해 메신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회사의 기밀을 누출했다고 질책하면서 근로자를 산업스파이로 몰아붙였고,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고 지금 사직서를 내든지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퇴직하든지 선택하라고 하여 근로자가 센터장이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친언니와 주고받은 메신저의 내용은 회사 기밀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회사 홈페이지 등 관계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메일을 보내면서 '퇴사를 강요당했다'고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끔 압박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근로자는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억울함을 항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됐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해선 안 되며 해고 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