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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고용 및 해고분쟁

공개채용 전 1달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간제 근로를 하다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기존 기간제로 일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재계약을 맺은 과정이나 그 내용에 따라서는 기간제 계약 기간을 별개의 것으로 - 양자를 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2년을 넘었다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상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0-8-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원고 근로자와 참가인 사용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고, 결국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원고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