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사분쟁 이야기/인사노무 실무자 정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인가? - 고용형태에 대한 이해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이 어느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뜻과 사용형태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률이 정한 개념도 아니거니와 학문적으로도 정립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고용형태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


고용형태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어떤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는가를 의미합니다. 고용형태는 크게 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 등으로 구분되며, 각 형태별로도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아 고용이 보장되며, 당사자 간에 합의한 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외환위기 전까지는 대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고용형태입니다. 


비정규직은 일정 기간·일정 시간 동안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방식의 고용형태로 기간제근로, 단기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계약유형, 기업에서의 위치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정규직과 차이가 있는 모든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은 일정 기간을 일하기로 정하여 계약을 맺은 고용형태로, 정규직과 고용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비정규직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직 고용형태에서 탄생한 것이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같을까요?


무기계약직은 독특한 구성의 고용형태입니다. 기초는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로써 - ‘무기’, 즉 기간의 정함이 무기한의 계약기간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는 개념입니다.


무기계약직은 2007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출현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의 내용이, 근로자가 최초 계약은 기간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맹점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은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그리고 기타 복지에 차이를 둘 수 없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형식상 계약기간이 없는 고용형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년은 보장되나 근무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형태의 어중간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자문을 제공하다 보면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이나 급여 체계가 사업장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는 임금과 처우를 해주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기간의 제약만 사라진 계약직 – 말 그대로 무기 “계약직” 수준의 대우를 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바람직한 무기계약직의 계약조건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할 때, 무기계약직이란 계약기간만 사라진 비정규직입니다. 아니,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핸디캡을 안고 있는 고용형태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조건이 좋은 회사를 기준으로 할 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사업장이 현실에서는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단순한 고용안정을 넘어서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안정적 근로조건이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준다는 조사결과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진 출처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