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적용과 임금 지급 방법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대체휴일제'가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공휴일들은 대체휴일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올 추석연휴가 대체휴일제의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통상 단체협약으로 휴무를 결정하지만, 인사규정으로 휴무를 지정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체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휴일을 관리.. 더보기 이전 1 ··· 217 218 219 2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