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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인사노무 실무자 정보

개인정보 보호 관련 5가지 필수조치사항


현대사회가 다원화·개방화·전자화 되어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 통신사, 쇼핑몰의 정보유출은 물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개별적 사건사고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령을 제개정 하였고,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법적 의무를 지우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보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하여 그 기준과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 및 행정부는 근로자들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감안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다양한 법령에 이러한 보호원칙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사업장 내에 적용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 중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할 것

①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요구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별도 동의를 받고 수집)

②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번호와 민감정보 수집 불가

※ 법령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 등을 위해서는 동의 없이 주민번호 수집 가능


√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할 것

① 직원정보가 있는 pc는 비밀번호 설정, 백신설치, 방화벽 기능 적용 등


√ 법령 근거 확인 또는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제3자 제공 가능

① 퇴직근로자 경력의 3자 제공도 동의 필수 (경력조회가 필요한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해당기관에 제출)


√ 인사, 급여지급 등을 위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개인정보처리 위탁방법에 따라 실시

① 개인정보처리 위탁을 할 경우, 근로자가 위탁업체 처리내용 등을 근로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등에 공개

② 업무위탁과 관리감독에 관한 계약서를 반드시 마련하고 관리 철저


√ 보존 목적이 사라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①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채용전형 종료 후 지체없이 파기하되, 상시채용을 위해 보관할 경우 동의를 받고 보관

② 퇴직 근로자는 경력증명을 위해 3년간 보존 (3년 이후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자료 보관은 동의를 얻어야 함)


주민번호


지난 8월부터는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주민번호의 수집, 보관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개인이 주 고객인  판매서비스업을 하는 기업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규제라고 하겠습니다. 비밀유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개인정보 호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계속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기업 경영에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