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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인사노무 실무자 정보

출산휴가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4대보험 관리

출산전후휴가(90일)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육아휴직(자녀수에 따라 각 1년)을 사용하는 남·녀 근로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휴직기간 중인 직원에 대하여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문제로 인해 20세기 들어서 정부가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성 근로자도 휴직신청 대열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 장기휴직을 이유로 4대보험을 관리할 필요가 없던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4대보험 처리의 필요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에 한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지는 의무적 사회보험이라는 점을 기반으로 각각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1. 출산·육아휴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처리는? 


2011년도부터 근로자 고용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보험료도 근로자정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 납부예외 처리를 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산·육아휴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처리는?


산재보험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에는 휴직 등의 신고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는 휴직기간에 대한 관리가 별도로 없으므로, 월별 보험료가 부과된 후 다음년도 2월말 보수총액신고시에 보험료를 정산하게 되기 때문에, 무보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발생되지 않지만 지급되는 보수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원칙은  “납부 후 익년 2월말 보수총액신고시에 정산” 입니다. 이때, 직원이 무보수 육아휴직을 한 경우 정산해야 할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보수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3. 산·육아휴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처리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 등을 감안하여 최대 50%까지 차등 경감합니다. 단,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합니다. 무보수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전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50%를 경감하게 됩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자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60%를 경감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휴직자의 보험료 납부는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에 의하여 휴직 기간동안 보험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복직 이후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신청’에 의하여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이때 보험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당해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분납회수는 10회 이내)가 가능합니다.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3. 출산·육아휴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처리는?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으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되고 복직했을 경우에는 납부재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보험 납부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휴직기간 중 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않으시려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출산휴가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4대 보험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라고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인사, 노무에서의 제대로 된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행복한 출산과 활기찬 업무 복귀를 통해 육아와 자아실현의 균형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