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성평가 이야기/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로 산재를 줄여보자

그동안 산재예방요율제와 실행방안의 하나로 위험성평가는 여러차례 설명해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산재인정 사례를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행하면 예기치 않은 산재발생을 막아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고, 산재보험료가 인하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글 보러가기


산재승인



산재인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산재승인이 가능하다


2011년 어느 금형가공 제조업체에 입사해 일하던 직원이 6개월 만에 양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승인이 나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피재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소음이 심한 작업을 한 근로자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산재로 인정해주는 범위가 단지 공단의 기준에 그치지 않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위생, 소음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펼친다면 이러한 산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이러한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 보러가기



산재예방



산재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2013년 잉크제조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잉크 배합 작업을 하던 중 배합기의 고정핀에 작업자의 작업복에 걸려 배합기에 말려들어가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속형 배합기 내에서 잉크 배합 작업을 하는 경우 고정핀이 근로자의 신체 또는 작업복에 걸려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고, 사업주는 이러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사업주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벌금형(잉크 제조업체 대표자 벌금 700만 원, 해당 업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업장 내의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차단하는 일은 단지 고려대상이 아닌 사업주의 필수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위 사례와 같이 형사 입건이 되어 벌금형에 처해져 향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 되겠지만, 더불어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도 위험성평가를 실행하여 사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해당 판결 보러가기



사진 출처 : 1     2